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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시 기부(금)식품 등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소득세법 제 34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, 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기부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,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증할 경우
기부물품(장부가액)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후원금으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.
기부물품이 아닌 후원금으로도 나눔 참여가 가능하며, 후원해주신 기금으로 후원물품을 직접구입하여 전달됩니다.
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기부후원금 영수증 발급)
기부금, 후원물품등은 금천구 관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.
후원계좌 : 농협 351-0939-1483-13
글로벌희망나눔 금천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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